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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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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할 가액 및 수정신고 여부
법인22601-4117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계상된 익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수증

 ○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증익 계상

661.16㎡

×

108,000원

=

71,405,280원

 ○ 1989.10월 실제 증여받은 토지

533.2㎡

×

108,000원

=

57,585,600원

[질의]

 감평분 127.96㎡(13,819,680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

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