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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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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4119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가. 1987.11월 1차 보상금(도로편입예정 면적대금의 70%)수령

나. 공사완료후 정산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