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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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법인22601-413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25, 1988.02.23 ※ 법인1264.64-434, 1983.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회에서 내는 십일조 헌금은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수있는지 여부.
(1) 감사헌금X 십일조O,
(2) 감사헌금X, 십일조X 등 이론이 분분
저희 교회에서는 총회에 수수료 7,000원을 내고 십일조 영수증을 떼어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한 예수로 장로교회 ○○교회 ○○교회)
나. 다음 한가지는 보험관계인데 가입자는 아내이고 저는 피보험자인데 저희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로 보험영수증 (○○생명 ○○보험)을 제출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