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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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법인22601-4158생산일자 1989.11.16.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10977호, 1982.12.31개정)규정의 양도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질의
가. 1982.11.03 : 계약 및 계약금 수령
나. 1983.03.30 : 1차중도금 수령
다. 1984.09.21 :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라. 1984.11.13 : 2차중도금 수령
마. 1988.05.18 : 해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