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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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법인22601-4159생산일자 1989.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다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게 포괄양도
- 양도가액 : 180억원
○ 양도시 대차대조표 내역
- 자산 : 100억원
- 부채 : 60억원(대손충당금 20억 포함)
[질의]
사업양도양수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 대손충당금 잔액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