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법인22601-4159생산일자 1989.1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다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게 포괄양도

 - 양도가액 : 180억원

 ○ 양도시 대차대조표 내역

 - 자산 : 100억원

 - 부채 : 60억원(대손충당금 20억 포함)

[질의]

 사업양도양수시 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 여부

 - 대손충당금 잔액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