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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질의회신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작업진행율의 소수점 계상여부
법인22601-4165생산일자 1989.11.17.
AI 요약
요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작업진행율의 적용방법

가. 정수까지만 계상

나. 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