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시 작업진행율의 소수점 계상여부법인22601-4165생산일자 1989.11.17.
AI 요약
요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시 작업진행율의 적용방법
가. 정수까지만 계상
나. 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작업진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