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헌금으로 임야 취득 후 묘지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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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헌금으로 임야 취득 후 묘지로 사용 중 매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4215생산일자 1989.11.21.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인이 출연한 헌금으로 임야 취득
○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중 매각한 경우
- 법 제59조의3 제17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특별부가세 비과세】
○ 법인세법 7-3-18...59의3 【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