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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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방법법인22601-4216생산일자 1989.11.21.
AI 요약
요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1. 1차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임. 2.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12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증자 및 주식취득 내역
일자 | 증자금액 | 주식취득내역 | |
예 1 | 예 2 | ||
1986.07 | 10,000 | ||
1986.09 | 800 | 1,000 | |
1987.04 | 20,000 | ||
1987.05 | 2,200 | 2,000 | |
계 | 30,000 | 30,000 | 3,000 |
※ 1989.12.31 현재 주식 취득금액 : 3,000
[질의]
1989사업연도의 증자소득금액 계산방법(1차 증자분 대상기간 경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