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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관에 의해 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질의회신
정관에 의해 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 해당여부
법인22601-4297생산일자 1989.11.25.
AI 요약
요지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협회가 정관에 의하여 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