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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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의 적용대상 여부법인22601-4298생산일자 1989.12.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개인)
-> 불실기업의 주식인수
○ 포괄적인 영업승계로 법인 전환
-> 개인의 주식을 법인에게 승계
[질의요지]
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한 지정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나. 개인기업의 공제세액 이월액의 법인에서 이월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