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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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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4299생산일자 1989.1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특별회비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직원 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은행)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나. 조합의 시외버스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이 지출한 금액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