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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42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 등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는 동 토지 등의 업무와 관련 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 고정자산(상업지역) <-교환(1988.11.12)-> 서울시 소유토지

 나. 고정자산 현황 및 용도

  (1) 현황

   가) 토지 : 16,698.2㎡(주차장용 4,400㎡포함)

   나) 건물 : 공부상 건물 바닥면적 4,157.8㎡ (화물 절치시설 1,877㎡별도)

  (2) 용도 (2년 이상 계속 사용)

   전국 단위 협동조합에 생활 및 영농물자 공급 (물자의 비축ㆍ전시ㆍ공급)

[질의요지]

 가.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 계산시

  (1) 화물적치 시설(간이창고)의 건물 포함여부

  (2) 주차장용 토지 중 기준면적 제외여부

 나. 계산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실제 업무네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9조의3 제2항

○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