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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명의인 변경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22601-4371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명의인 변경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

 - 세무회계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