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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사를 수차로 분할하여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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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공사를 수차로 분할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
법인22601-43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을 차수별로 준공하여 각각 인도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의 건설이 전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공사를 아래와 같이 수차로 분할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공사원가 및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방법

아 래

공사명

발주처

공사지역(현장)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산소공장 1차공사

산소공장 2차공사

산소공장 3차공사

산소공장 4차공사

(주)○○제철

광양 제철소

400,000,000

500,000,000

700,000,000

400,000,000

1987.02.01~1988.02.01

1987.06.01~1988.07.31

1988.10.01~1989.12.01

1988.12.01~1990.05.31

각각 별도의 계약

2,000,000,000

개스중유 1차공사

개스중유 1차공사

개스중유 1차공사

개스중유 1차공사

(주)○○제철

광양 제철소

800,000,000

1,200,000,000

2,000,000,000

1,000,000,000

1988.05.01~1988.12.31

1988.07.01~1989.12.31

1988.12.01~1990.05.01

1988.12.15~1991.02.15

각기 별도의 계약

5,000,000,000

합계

7,0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