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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자가용버스를 운행케 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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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자가용버스를 운행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법인 명의로 하는지 여부
법인22601-4406생산일자 1989.12.04.
AI 요약
요지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 가능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 중 전세버스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의 자가용 버스를 여객운송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운송사업의 허가 및 차량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당청소관 사항이 아니며, 2. 일정한 노선없이 수시계약에 의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사업의 업태 및 종목은 육상운수업중 전세버스(소득표준율코드:711320)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각급학교와의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법인

 가. 업태ㆍ종목 및 소득표준율 코드

 나. 허가사업인지의 여부 및 허가의 종류

 다. 개인명의의 자가용버스를 운행케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법인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