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제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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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제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반환의무 없는 입회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4407생산일자 1989.12.04.
AI 요약
요지
반환의무 없는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환의무없는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미니엄의 분양
- 공유제 - 소유권은 매입자
- 회원제 - 소유권은 분양회사가 갖고 매입자는 사용권리만 취득
○ 회원제에 의하여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반환의무없는 입회금의 손익귀속시기
- 4,5회에 걸쳐 분할 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