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연차수당을 사규에 의해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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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연차수당을 사규에 의해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용인 여부법인22601-4409생산일자 1989.12.04.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ㆍ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 사용인의 년차수당을 사규에 의하여 전근무지의 근무년수까지 통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