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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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법인22601-444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원재료 매입시
매입 ×× 외상매입금 ××
○ 대금 결재시
(회사결산상)
매입 ×× 현금 ××
(정상회계처리)
외상매입금 ×× 현금 ××
○ 매출원가 과다계상으로 순익 감소
[질의요지]
매출원가 과다계상분 익금산입시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