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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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4454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용지매수한 토지중 공공사업의 폐지등의 사유로 불필요한 토지를 당초 소유자등에게 환매처분하고 처분금액을 재투자(보조금관리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는 경우
- 특별부과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