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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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4494생산일자 1989.12.11.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를 조성 판매하는 비영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차입금의 용도 - 운영비
- 분묘조성비
- 묘역조성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