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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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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
법인22601-4499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 출자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4-7...10의3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

 -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출자자의 범위】

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88.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