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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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여부 판단기준법인22601-44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판매 할 때
단지 내의 지번이 수개의 지번으로 구분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 지번 상” 의 해석여부
(1) 수개의 지번을 각각의 지번으로 볼 것인지
(2) 수개의 지번이 있더라도 한 단지 내인 경우에는 동일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