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4500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건물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ㆍ폐기하고 새로이 보다 큰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