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4500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건물에 설치된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ㆍ폐기하고 새로이 보다 큰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자본적 지출의 범위】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