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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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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4529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재무부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 제2항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999, 1989.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연합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임직원이 이미 납부한 1984-1988 귀속 정근수당에 대한 갑근세(방위세 포함)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 제2항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재소득22601-999, 1989.09.22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이 내용이 벌첨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개발01254-1146, 89.8.5)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