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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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법인22601-454생산일자 1989.02.09.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책임자 (비주주)가 1982년도에 회사에 입금될 국세를 횡령하여 착복하고 행박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여러 가지로 수소문하여 찾아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1989년까지 왔습니다. 절차를 잘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회사 장부상 미수금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2...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