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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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현실적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법인22601-4565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287, 1986.07.1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87, 198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