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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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4568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