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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
질의회신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4581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