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4581생산일자 1989.12.15.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