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거주하는 유○○씨가 별첨의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한바, “같은 종류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의견(별첨참조)이 있으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식취득의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주식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내용과는 달리 취득일과 취득가액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므로 실제로 처분한 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 의견은 여한인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됨으로 1984.01.01 부터는 비상각자산인 토지와 주식을 재평가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현행 자산재평가 제도가 임의적규정으로 되어있음으로 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 개정전에 이와같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게는 조세상 이익을 주게되지만,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조세상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됨에따라,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감안하는 한편 법령개정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의 불소급원칙을 준수하기위하여 “이령시행 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1조 제1항 규정에의한 재평가자산중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령시행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수있다.”는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칙규정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동일한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법인이 동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1983.12.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항여 소유하고있는 법인이 그후 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증자에 등하여 신주식을 취득하고 동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나. 법인의 투자자산인 주식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당해자산은 재고자산과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과는 달리,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 개정전에도 주식이 자산재평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주식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는 이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자산재평가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인 주식을 재고자산 개념과 같이 선취득 선양도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부칙 제4항 제정의 기본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규정에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투자자산인 주식의 양도는 다른 재평가대상자산과 같이 개별적으로 인식하여 실제로 양도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통령령 제11284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