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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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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4596생산일자 1989.12.18.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계상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발전법 제13조를 근거로 하여 법인의 부설연구소와 상공부장관간에 체결된 기술협약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의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법인세법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