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미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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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미상각잔액의 특별손실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4597생산일자 1989.12.1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송출회사로서 금번 한국선원이 17명 승선하고 있는 관리선박 1척이 실종되어 유가족들의 난동으로 사무실 집기의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미상각잔액 \3,800,000가량)
○ 부득이 폐기된 집기에 대하여 “고정자산폐기손”으로 당기의 특별손실로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 하고져 하니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