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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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법인22601-4634생산일자 1989.12.19.
AI 요약
요지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과 동 이자상당액의 미수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수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