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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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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4651생산일자 1989.12.20.
AI 요약
요지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갑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웅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윈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지급이자둥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외국환은행)의 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