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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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법인22601-4686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24, 1989.08.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 허가내역
ㆍ 사용허가기간 : 1988.01.07 - 1988.12.31
ㆍ 사용료 : 면제 (국유재산법 제26조)
ㆍ 연간사용료면제요율 : 기부채납 당시 재산가액의 5/100(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사용료면제되는 최장기간인 20년인지를 질의
- 당해자산의 내용 연수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