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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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4692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연장이자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매입법인의 익금 산입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