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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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22601-4695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인 ○○회관을 확대 개편한 ○○회관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