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투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 계산 시 정상가액의 산정법인22601-4697생산일자 1989.12.22.
AI 요약
요지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상장외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시 정상가액
- 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시가
- 외자도입법 규칙 제6조 ⑤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