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당사의 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개의 거래처 중 당사의 영업정책상 일부 거래처만 선별하여 판매장려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양 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판매장려금은 회사의 영업정책상 매출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내부의 기준에 의해 사전계약내용대로 지급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도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을설)
-판매장려금지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되므로 동 장려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금액이 된다.
[질의2]
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아래 예시와 같이 당사제품에 대한 구입의존율 즉, 거래처에서 구입하는 총 원재료매입액 중에서 당사 판매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할 경우 다음이 세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예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당사제품 구입액 | 판매장려금 지급액 |
거래처 총 원재료매입액 | |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 당사제품 구입액 ×5% 당사제품 구입액 ×4% 당사제품 구입액 ×3% 당사제품 구입액 ×2% 당사제품 구입액 1% |
(갑설)
-상기의 기준이 전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거래처의 장부확인등을 통해 비율산출근거가 타당하면 기준으로 인정됨.
(을설)
-상기의 기준이 전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내부정책에 의해 거래처별로 각각 다른 비율(당사제품 구입의존율, 장려금산출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면 무방함.
(병설)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은 판매수량, 판매금액 이외에는 안정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거래처의 제품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