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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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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22601-4748생산일자 1989.12.28.
AI 요약
요지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행사비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익계산 방법 질의

 ㆍ수입 -수익사업매출, 국고보조금(임차료와 동액)

 ㆍ지출-수익사업원가, 문화사업비, 임차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검토의견

영리내국법인은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

-> 수입 및 지출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