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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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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법인22601-4750생산일자 1989.12.28.
AI 요약
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취득한 비상각 자산의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질의

 - 재팡가는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 도매물가지수는 25%미만 증가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