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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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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4751생산일자 1989.12.28.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27, 1989.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교사신축비ㆍ시설비지급이 통칙 2-12-19...18에 의한 지정기부금인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9...18

※ 법인22601-4127, 1989.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