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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 하여 기한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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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 하여 기한내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법인22601-4769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조서에 지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하여 기한내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