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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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법인22601-4770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사회통념상 일반기준에 의한 적정범위내의 금액이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