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 토지를 등가교환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법인22601-4772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과 소유토지를 등가교환하는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