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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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4774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익금산입방법과 그 귀속시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4596, 1989.12.18)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596, 1989.1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공업발전법 제13조 1항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당 법인의 부실연구소와 상공부 장관 양자간에 기술개발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상공부축으로부터 정부출연금 167,000천원을 수령하였는바,
나. 상기 정부출연금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또는 익금 불산입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