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22601-1814, 1989.05.19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