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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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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손비 처리여부
법인22601-4817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대손금으로 생긴 당해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파산서고일 현재 채권액 5억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후 1989년 09월 01일 미상각잔액 4억5천만원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하여 수정신고시 공제할 이월결손금 여부.(단, 1986년 소득은 1억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