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환으로 학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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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환으로 학교 부지를 양도 시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법인22601-484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방위세는 부과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교육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제1항에 규정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등을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교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동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되 특별부과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하교법 시행령 12조 재산을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환에 의하여 학교부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및 방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