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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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일의 범위법인22601-533생산일자 1989.02.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기본통칙 2-9-18...16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