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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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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일의 범위
법인22601-533생산일자 1989.02.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기본통칙 2-9-18...16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4 총무부장이 이사로 임명 주총 선임은 차후 주총에서 받을 경우 실질적인 퇴직일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6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6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

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