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
법인22601-534생산일자 1989.02.15.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 별첨(재조세22607-1040, 1987.12.29)을 참조. 붙임 ※ 재조세22607-1040, 1987.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인격여부

 ・비영리 내국법인

 ・거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재조세22607-1040, 1987.12.29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볼 수 없음. 왜냐하면 유사한 목적을 지닌(등기되지 않은 직장상조회, 종중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공익목적의 단체라고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금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세법상 자동적으로 취급받을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